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조회수 : 953       ▶▶ 서울파이낸스 (바로가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늘리면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대상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 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56개)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 상속 효과가 크다.


한경연은 경영자들이 기업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늘리면 기업가가 후대에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생산과 고용에 더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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