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조회수 : 974       ▶▶ MoneyS (바로가기)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할 경우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한 세대중복모형을 사용,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이다.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총 1조7000억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52조원, 고용은 1770명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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