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 실업, 비숙련공의 6배”… ‘週52시간제’ 보완책 시급

운영자 ( 2019.02.19) , 조회수 : 968       ▶▶ 문화일보 (바로가기)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미칠 ‘충격파’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속한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 연장 조치뿐만 아니라, 시행 연기 주장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非)반복노동(숙련공)과 반복노동(비숙련공) 간 파급효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들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 숙련공을 단축할 때가 비숙련공 단축 시보다 고용감소가 약 6배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비숙련공 노동시간 단축 시 연간 약 3만3000명, 숙련공 노동시간 단축 시 연간 약 19만5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자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 노동공급 감소 → 단위 임금 상승 → 일자리 감소’로 악순환하는 구조를 보였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 경제 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기까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려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장근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는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모두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지정돼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경기침체기를 맞아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돼 그 여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폭탄’을 맞게 된 중소기업에 얼마만큼의 충격파가 전달될지 짐작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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