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정상화해야"

운영자 ( 2018.05.15) , 조회수 : 994       ▶▶ 파이낸셜뉴스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더 이상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중략)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연구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으로 급격하게 오르면서 노동 수요가 줄어든 만큼, 기업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된 화장품 제조업체 ‘뷰티콜라겐’ 이경숙 대표는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논할 때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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