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나치게 협소"

운영자 ( 2018.05.15) , 조회수 : 1,042       ▶▶ 뉴스토마토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명칭이 아니라 현장서 실제 이뤄지는 실질을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략)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대표 토론자로 나온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영난만 초래하는 현실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라며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서 임금인상은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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