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효과 `일자리 53만개·매출 284조원 증가`

운영자 ( 2021.03.25) , 조회수 : 767       ▶▶ 머니투데이 (바로가기)

상속세 인하효과 '일자리 53만개·매출 284조원 증가'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 상속세를 인하하면 일자리와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연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 일반균형모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을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관련 지표들에 영향을 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 50% 인하시 △일자리 26만7000개 △매출액 139조원 △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급여 7000원이 늘어난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일자리 53만8000개 △매출액 284조원 △영업이익 16조원 △직장인 급여 1.4만원이 증가한다.


(중략)


연구보고서에선 대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과세 특례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적용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며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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