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꼼수 증세’ 논란

운영자 ( 2019.02.20) , 조회수 : 938       ▶▶ 신동아 (바로가기)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며 '급여 이외 기타소득’을 통해 생계를 충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기서 적지 않은 사람은 '기타소득’을 생소하게 받아들이는데, 기타소득은 사실 중산층 급여생활자의 실제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수상금, 무형자산 양도, 대여소득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4.4%인 기타소득세율이 비록 명목 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경비인정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6.6%까지, 2019년 이후로 8.8%로 실질적으로 높아졌다. 2년 새 기타소득세를 2배나 더 내게 된 셈이다. 중산층 중 상당수는 소위 '투 잡’을 통해 기타소득을 벌어들이는데, 이들의 세금 부담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이다.


기타소득은 일정 부분의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2018년 이전에는 소득의 80%를 경비로 인정했고, 남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가져갔다. 따라서 기타소득세율이 4.4%였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개편하면서 세율은 그대로 두면서 경비인정비율을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70%로 낮추었고, 2019년 이후에 60%로 낮췄다.


일반인이 언뜻 보기에는 소득세율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중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일종의 '꼼수 증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정부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중략)


“중산층 소득감소에 한몫”


정부는 기타소득세를 인상하면서 국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인상 사실을 몰랐다. 2018년 국세통계에 나타난 기타소득세 신고자는 4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기타소득세 인상의 구체적 내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 소지가 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습 증세를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기타소득이 법인사업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인을 상대로 한 증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기타소득세 인상 대상에 전문직 근로자의 소득원까지 끼워 넣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기타소득세 인상은 이처럼 중산층의 소득을 줄어들게 만든다. 2018년 1인당 국내총소득 증가율은 1.1%로 2017년 대비 2.2%포인트 둔화됐다. 중산층의 소득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타소득세 인상의 목적이 세수 확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 외 소득에서 세금을 굳이 더 받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이러한 세금 인상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상당수 조세전문가는 '정부가 기타소득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신동아 2019년 3월 호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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