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1조원`으로 늘리면 파급효과가...

운영자 ( 2019.02.20) , 조회수 : 915       ▶▶ 조세일보 (바로가기)

한국경제연구원, 상장회사 78개 기업 대상 분석 

매출 52조원+고용 1770명 증가 예상 

"까다로운 가업상속 사후관리 완화 필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1조원 미만(직전 3년 평균매출)으로 확대할 경우 매출과 고용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이 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9개사다.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완화 효과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구체적으로 매출이 52조원 늘어나고, 일자리 수는 1770명 만들어진다는 게 분석 결과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의 의뢰로 분석에 참여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도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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