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3천억→1조원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조회수 : 897       ▶▶ 이데일리 (바로가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가업상속공제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도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매출 3000억~1조원 구간의 상장기업 78개사(대주주가 개인인 회사)를 대상으로 상속공제효과를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해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가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논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사를 포함한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매출 3000억원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과 성장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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