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폐지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중략)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중가격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당장 폐지 수준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의 5% 상한률을 법 개정 1년차에는 7%, 2년차에는 10%로 완화한 후 3년차부터 완전히 폐지하는 등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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