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로 시작한 플랫폼 독과점 논란…"플랫폼 사업자, 신규 서비스 제한" 주장까지

운영자 ( 2019.05.24) , 조회수 : 854       ▶▶ 뉴스토마토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택시·카풀로 시작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논란이 사업자 규제 강화 주장으로까지 번졌다.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 앱 서비스 출시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본연의 기능인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신규 앱 사업에는 진출하면 안 된다"며 "향후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 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진출로 시작된 신구 산업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라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전개 중인 사업을 플랫폼 사업과 앱 사업으로 구분했다. 각 회사의 인터넷 포털, 메신저 서비스만을 플랫폼 사업으로 규정하고 간편결제·웹툰·음원 등 나머지 사업을 앱 사업으로 정의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무한한 앱 사업 확장을 '암묵적 끼워팔기'로 구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달, 외식, 택시·운송 등 이용자 생활밀착형 사업에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 앱 사업 추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법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미 전개 중인 기존 앱 사업의 경우 세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으로 알아서 사업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라 원장이 제시한 자율 규제안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한 이후에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 철학을 수립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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