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는 무조건 규제 vs 단순 논리 접근 위험

운영자 ( 2019.05.24) , 조회수 : 1,146       ▶▶ IT조선 (바로가기)

"2018년 마켓컬리는 매출액 1571억원을 달성했다. 전통 상인 매출을 그대로 뺏어온 결과다. 마켓컬리가 새벽배송으로 고수익을 거두니 대기업이 진입하고 이마트, 쿠팡 등도 시작했다. 골목상권과 슈퍼마켓 매출이 고스란히 독과점 플랫폼에 빼앗기는 구조다."


카카오와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자 위기감을 느낀 기존 오프라인 업계가 견제에 나섰다. 이들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 마켓컬리와 배달의민족까지 독점 사업자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반면 O2O(Online to Offline) 업계는 이들이 근거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한다. 단순히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들며 독점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새로운 사업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 등은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업계 영향력이 커졌다고 독점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맞서고 있다. 


◇ "배민은 기술 기업 아닌 광고 플랫폼" 스타트업 사전 규제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O2O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탄했다. 마켓컬리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오프라인 상권에서 가능했던 서비스를 가져가면서 상권이 무너졌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 스타트업이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새벽배송도 문제로 삼았다. 새벽배송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일상 소비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오프라인 마트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배달의민족 등 일부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잇속만 챙기는 집단이라고 백안시했다. 기존 상점 상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입점 광고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상생 없이 잇속만 챙긴다는 논리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배달의민족은 해외 투자도 많이 받고 매출도 높지만 사실 기술 없는 광고 회사일 뿐이다"라며 "광고비와 배달료로 시장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전에 (해당 기업 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역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라며 앱 사업 확장에 더 이상 나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 사업자가 앱 개발을 직접 하고 이를 사업화하면 사실상 앱을 끼워파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아 시장경제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논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이날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앱 사업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내려간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앱을 통해 각종 사업 영역으로 발을 뻗어나가고 있다"며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플랫폼 사업자 독점)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니 당장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정 기간을 두고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진행하던 앱 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된다"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매년 일정 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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