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해외 주요국 대비 소상공인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 등에서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교수는 이어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을 5인 미만과 이상 업체를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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