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규모별 적용 3월 입법”

운영자 ( 2019.03.20) , 조회수 : 941       ▶▶ 헤럴드경제 (바로가기)

중기중앙회 토론회, 국회에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19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이날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배제했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도 더 나빠졌다”고 했고,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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