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운영자 ( 2025.07.21) , 조회수 : 38       ▶▶ 브릿지경제 (바로가기)

최저임금제의 목표 중 하나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높여 고임금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저·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연 단위로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 없이 매년 인상됐다.

반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2017년 한해를 제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2024년 월 206만740원)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저임금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보다 높은 수준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고임금 근로자라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각각 379만6000원, 204만8000원으로, 월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격차다.

(중략)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 기회를 줄이고 있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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