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뛰면 정규직이 웃는다

운영자 ( 2023.10.13) , 조회수 : 291       ▶▶ 이데일리 (바로가기)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돼 커피숍, 편의점, 식당 알바 등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음식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때 우리가 간과했던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있다.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12.6%나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질적인 두 임금이 왜 동행성을 보였을까.


(중략)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간부위주로 편성돼 있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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