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면서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임금ㆍ단체교섭 결렬로 발생한 노사분규(파업)는 2014년(111건)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00건을 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5건, 119건의 파업이 있었다. 지난해 총 파업건수는 132건이다.
(중략)
또 중소기업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을 도입하고, 임금이 노조와 기업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일자리가 19만3000개 줄고, 실질 GDP는 연간 8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질설비투자와 실질소비 총액은 각각 8000억원, 70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한 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시 각 계열사 노조가 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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