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월 19일(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하여,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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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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