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간서비스를 공공재로? 제로페이 문제는 따로 있다

운영자 ( 2019.03.25) , 조회수 : 956       ▶▶ 주간조선 (바로가기)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급상승하여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에도 10.9%나 인상되어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시행 중에 있다.

   

제로페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로 도입된 정책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제로페이는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기 위해 시도된다는 측면에서 의도 또한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제로페이는 카드결제서비스를 공공재로 만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는 ‘카드결제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물건에 대한 가격과 같은 것이다. 즉 카드사는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가맹점(식당)은 그 대가로 카드수수료를 지급한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는 것은 물건 가격을 제로화하는 것과 같다.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을 제로화한다는 것은 공공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원론에도 잘 나오는 이야기이다. 공공재는 모든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방, 치안,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갖게 되자 대안으로 고안된 것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이다. 이 논리가 타당하다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가 임대료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임대료가 제로인 상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건물주들은 망할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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