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권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 경영권은 주식으로 표시되는데, 그 주식은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증권일 뿐이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미(未)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로,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과는 달리 경영권을 표시하는 주식은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다. 기업을 처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독일은 기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가 거의 없고 7년 안에 기업을 처분하면 그때 상속세를 납부한다. 주식 상속 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래서 부당한 것이다.
본래 상속세 자체가 비열한 세금이다. 이미 소득세와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낸 잔여재산을 단지 그 소유 명의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수탈하는 것은 사망에 대한 징벌이고 명백한 이중과세다. 사망자의 것이었던 재산은 그 사망의 순간 법적 실체(legal entity)로서의 가족의 재산이 된다. 상속세는 그 가족의 소유물을 뺏는 것이다. 상속세는 가족과 가문의 정체성(identity)을 깨뜨리는 국가의 파괴적 간섭이다. 상속재산은 가문의 상징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공작 제럴드 그로스베너가 2016년 8월 11일 64세의 나이로 숨지자 그의 25세 장남은 90억 파운드(약 13조 원)를 세금 없이 상속받았다. 부동산 재벌인 공작의 재산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약탈하지 않는 것은 가문의 전통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속재산을 국가가 앗아가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검약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인센티브를 박탈한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적 자본투자에 기초한 경제질서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2017년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 상속세율을 50%에서 0%로 내리면 자본량은 7.25%, 고용량은 3.67%, 생산량은 8.46%, 실물투자량은 7.25%, 단위임금은 4.61% 증가한다고 했다. 국가가 앗아 가면 그만큼 고용과 생산은 위축되고 근로자의 임금마저 줄어든다. 민간과 기업에 부를 남겨두는 게 국가가 빼앗아 정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은 자명하다.
(하략)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970 | ![]() 운영자 / 2025.09.18 |
||
1969 | ![]() 운영자 / 2025.09.18 |
||
1968 | 코스피 최고치 경신했지만…`5000 시대` 위한 과제는 운영자 / 2025.09.11 |
||
1967 | [뉴스락 특별기획]`노란봉투법`과 `K로봇`의 동상이몽...기로에 선 K-제조업 운영자 / 2025.09.10 |
||
1966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주 4.5일제 논의에서 놓친 것...비숙련공의 `학습 효과` 운영자 / 2025.09.01 |
||
1965 | 지역中企 ‘노란봉투법·한미정상회담’에 촉각 운영자 / 2025.08.25 |
||
1964 | [브릿지 칼럼]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운영자 / 2025.08.25 |
||
1963 | 與, 노란봉투법 오늘 처리 예정…경제계, 李정권 마이웨이에 불만 가득 운영자 / 2025.08.25 |
||
1962 | `노란봉투법` 강행 앞두고 반발 여론 고조…조정 필요성 대두 운영자 / 2025.08.25 |
||
1961 | "기업 의견은 듣지도 않고"…`노란봉투법·상법·세제` 줄줄이 강행 [李율배반] 운영자 / 2025.08.25 |
||
1960 | 주식양도세 강화, 주가만 내리고 집값은 올린다[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5.08.12 |
||
1959 | "편법 조장하는 대주주 과세기준 강화…세수 효과는 미미" 운영자 / 2025.08.07 |
||
1958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최저임금 인상되는데...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되는 이유 운영자 / 2025.08.01 |
||
1957 | 與 노란봉투법 강행 후폭풍…13개 업종별 단체까지 나선 이유는 운영자 / 2025.07.30 |
||
1956 | "美 관세도 버거운데, 규제 쓰나미까지"…韓 재계 `진퇴양난` 운영자 /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