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문제투성이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 중단해야

운영자 ( 2023.06.08) , 조회수 : 323       ▶▶ 브릿지경제 (바로가기)

문제투성이인 노란봉투법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제 남은 수순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보내 다시 한 번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야당과 노동계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은 '노동 3권 수호법’이라기보다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불리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강성노조로 인식되는 일부 노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년간(2009년 1월~2022년 8월) 기업이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51건이다. 이 중 민주노총이 피고인 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의 94%를 차지한다. 또한, 142건 중 105건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피고이다.


(중략)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파업의 발생 빈도가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39일로 영국의 2배, 미국의 5배, 일본의 195배 수준이다. 잦은 파업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9년에 발행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경쟁력지수는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지만, 노사관계 협력지수는 1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야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노사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파업을 더욱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지금은 노란봉투법보다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하고, 파업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박성복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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