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1년 도입하면 일자리 29만개 늘어나"

운영자 ( 2019.04.04) , 조회수 : 993       ▶▶ 서울경제 (바로가기)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적용하면 아예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자리가 약 29만 개 늘어나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늘어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자리가 40만1,000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와 임금소득 감소폭이 11만4,000개,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각각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28만7,000개, 4조원씩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주 52시간을 통해 ‘일자리 쪼개기’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와 근로소득 모두 늘린다는 정부의 의도와 상반된 연구결과로 해석된다. 탄력근무제를 통해 초과근무를 유도하는 게 역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지갑을 채워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 68시간 근로자들도 월 임금소득이 1% 증가할 때 직업만족도가 0.013%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도 근로시간이 늘어 임금소득이 증가하면 직업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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