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우려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현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물론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규제 입법과 세제 개편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24일 2차 상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경제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그동안 법안이 기업 경영과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입법을 요구해 왔다.
실제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우리나라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적게는 3조8000억원, 많게는 15조2000억원이 감소한다. 만약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가 완전히 제한된다면 총일자리는 27만2000개, 총실질자본은 62조9000억원, 총실질소비는 400억원, 실질설비투자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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