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정부 들어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 파업 시 불법으로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게 사실상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조합원 개별의 귀책사유와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파업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거나 CCTV를 가리는 행위가 흔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기업이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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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돼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과 재화 생산량이 감소한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한으로 근로자의 불필요 지출이 감소하지만, 이윤소득과 자본소득 모두 줄어 재화 소비량이 감소한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처럼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고려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런 안정성을 훼손할 경우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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