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정훈 기자] 8월 임시국회가 21일 개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의지와 대통령의 법안 통과 지지 선언으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경제계와 시민 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입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계의 반대는 격렬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6대 경제단체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법안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연구 보고서에서 "법안이 도입되면 총 일자리 수는 연간 6만8000개에서 272000개, 실질GDP는 3조8000억원에서 15조2000억원, 총실질자본은 15조8000억원에서 62조9000억원 그리고 실질설비투자는 4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제계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노사 관계의 개선을 지향하는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한 세부 내용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는 "사용자 정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경영상의 의사 결정은 쟁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한 규정과 급여 압류 제한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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