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1년으로 늘어나면, 일자리 28.7만개 보호"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902       ▶▶ 파이낸셜뉴스 (바로가기)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리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늘어나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늘어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자리가 40만1000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와 임금소득 감소폭이 11만4000개,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각각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28만7000개, 4조원씩 늘어난다는 의미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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