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가업상속공제 완화" 이구동성에 제도 개선 얼마나?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896       ▶▶ 메트로신문 (바로가기)

대를 이어 경영하는 '100년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적용 대상 기업 범위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높은 세금과 까다로운 승계 과정 때문에 문을 닫거나 불가피하게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고용 창출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이참에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뜯어고쳐야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의지를 밝혔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재부 차관출신인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중략)


전경련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서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재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까지 확대할 경우 매출은 52조원, 고용은 1700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000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4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 600억, 30년 이상 : 1000억으로 금액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개인사업자 및 공동수증 2인 이상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금액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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