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보호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846       ▶▶ 전자신문 (바로가기)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해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면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주 52시간제 근무에 따른 28만7000개 일자리,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4000억원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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