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해야 일자리 29만개, GDP 7조 손실 막는다"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826       ▶▶ news1 (바로가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이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간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감소하고 총 임금소득과 국내총생산(GDP)도 각각 5조7000억원, 10조7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팀장은 "탄력근무제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만 시행될 경우 연간 40만1000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임금소득이 연간 5조7000억원, 실질 GDP는 연간 10조7000억원씩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인 셈이다. 


다만 김 팀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탄력근무제가 적절히 시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손실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여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일자리 40만1000개, 임금소득 5조7000억원 GDP 10조7000억원, 기업 수 7만7000개가 해마다 감소한다.


하지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면 예상 감소량은 일자리 28만1000개, 임금소득 4조2000억원, GDP 8조1000억원, 기업 수 5만4000개로 소폭 줄어든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감소량은 일자리는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GDP 3조3000억원, 기업 수 2만2000개로 더 줄어든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 미도입 대비 일자리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4000억원, 기업 5만5000개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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