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확대를 앞두고 경영계는 계도기간 또는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도기간을 더는 부여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2018년 2월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까지 적용됐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증대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이 발생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인지는 주의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중략)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오히려 고용을 줄이거나 심지어 폐업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다. 근로자는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소비를 즐길 생각보다 당장 줄어들 임금이 걱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인건비 상승, 일자리 및 소득 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우리나라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그림 참조).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지 않아도 근로시간 감소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변화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연기하고, 이 후 해당 제도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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