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후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8%가량이 종부세 대상이 된 셈이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66만5000명, 지난해 93만1000명으로 치솟았다
(중략)
기획재정부는 민간 경제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332만 원 증가하면 월세는 20만 원가량 오른다는 의미다. 이재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집값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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