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대륙법을 따르는 국가에선 유독 가족기업의 비중이 크다. 대륙법을 따르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 가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 74%에 달한다. 당연히 가족기업의 연속성을 위해 가업승계를 중시한다.
가업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상속세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어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회원국 1위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업승계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막대한 조세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나마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혁신기업과 총혁신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면 후계자의 업종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간 업종변경을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업종변경 제한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간’에서 ‘대분류 간’으로 다소 완화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호텔을 물려받은 후계자가 이 규정대로라면 혁신의 근간인 IT회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제로 인해 가업상속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반감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후계자가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이런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혁신기업을 늘리고 혁신투자를 증진시키는 길을 정부가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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