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폐기까지 고려한 재검토 필요"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918       ▶▶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해당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은 "탄력근무제 도입없이 주 52 근로시간제를 이행해,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할 경우에는 연간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고용이 약 40만1000명,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기업 수는 약 7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소비는 약 5조5000억원, 투자가 약 1조8000억원, 기업 총 매출이 약 35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52 근로제가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 수 감소, 일자리 감소, 임금소득 감소를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논의 가 필요하다는 게 김 팀장의 주장이다. 


특히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일자리와 소득 감소폭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로 넘겼지만,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한 고용 감소폭은 탄력근로제 미도입 시 40.1만명에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적용 시 20.5만명으로, 1년 단위 탄력근로제 적용 시에는 11.4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단위기간이 길수록 일자리 보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이 우리나라와 같은 주 40시간인 미국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공무원은 2주)이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일본 기업들의 경우도 단위가간 1년의 탄력근로제를 적용 중이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35시간인 프랑스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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