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기간 1년 하면…일자리 감소 16만 개 막는다”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1,020       ▶▶ 뉴데일리 (바로가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면 16만7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막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탄력근무제 확대에 따른 일자리·임금소득 등의 부작용을 수치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52시간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무제 1년 확대, 주52시간제 부정영향 최소화”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민간경제연구소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주관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탄력근무제 단위기간(3개월)을 1년으로 확대했을 때 일자리·임금소득 감소 등 주52시간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무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52시간근무제(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를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단위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설정했을 경우를 현행(3개월)과 비교해 경제 파급효과를 연구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근무제 시행 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연간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현행대로 단위기간 3개월로 했을 경우 연간 감소한 일자리는 28만 개 정도였고, 6개월일 경우 20만여 개, 1년으로 확대했을 땐 11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수록 일자리 감소 폭이 둔화한다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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