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912       ▶▶ 국제뉴스 (바로가기)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 3일 공동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중략)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 라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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