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1년 연장 시 일자리 29만개 보존 효과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940       ▶▶ 아웃소싱타임스 (바로가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증발될 것으로 여겨지는 일자리 29만개를 보존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사노위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합의한 결정을 뒤엎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더하는 연구인 셈인데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내용은 4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


현행대로 주 52시간 근무제만 적용한다면 일자리는 연간 40만 1000개, 임금소득은 5조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일자리 20만 5000개, 임금소득 3조원 감소가 예상되고 단위 기간이 1년일 경우 일자리 11만 4000개, 임금소득 1조 7000억원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단위 기간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29만개 가까이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인데 김 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재검토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적용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결국 지금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설정은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기조에 찬물을 끼얹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논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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