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만 있는 삶’ ‘과잉노동 여전’ 이론으로만 완벽한 주52시간 근무제 [김현주의 일상 톡톡]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967       ▶▶ 세계일보 (바로가기)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편법으로 초과 근무하는 사례가 남아있다면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사무실이나 작업장 내 근무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퇴근 후 업무 지시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느냐에 대한 해석 논란도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기업의 노력과 노동자의 권익 의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과잉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악화, 행복추구권 차질을 막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도입된 지 9개월이 넘었으나, 일부 업종과 기업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계도기간이 거듭 연장했는데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려다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넘겨져 진통이 되풀이했습니다. 경사노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9일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극적 합의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략)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임금·소득·생산·소비 동시 감소 우려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 이상으로 최대한 확대 적용해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적용하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덜 줄어들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덜 감소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그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하다면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고용·임금·소득·생산·소비를 동시에 감소시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국내 경제상황과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정책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때 지금보다 경제전반에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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