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 6개월→1년 확대시 일자리 9만1000개 덜 준다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930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했을 때 일자리, 임금 소득 감소 등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주제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9월 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연구를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탄력근무제는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총량 관리하는 제도다.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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