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확대시 주 52시간 근무 부정적 영향 최소화”

운영자 ( 2019.04.04) , 조회수 : 861       ▶▶ 아시아투데이 (바로가기)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탄력근무제 미 도입때 일자리는 40만1000개 감소하며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줄고, 국내총생산(GDP)은 10조7000억원 감소하고 기업 수는 7만7000개 감소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3개월때 일자리는 28만1000개 감소하고 임금소득은 4조2000억원 줄고 GDP는 8조1000억원 감소하고 기업 수 5만4000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이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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