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1년 적용해야 일자리 29만개 덜 줄어....주52시간 부작용 최소화"

운영자 ( 2019.04.04) , 조회수 : 809       ▶▶ 뉴시스 (바로가기)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 이상으로 최대한 확대 적용해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적용하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자리가 약 29만개 덜 줄어들고, 임금소득도 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원 덜 감소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그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하다면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고용·임금·소득·생산·소비를 동시에 감소시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국내 경제상황과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정책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본격적으 로 적용될 때 지금보다 경제전반에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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