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탄력근로제`…중소·벤처기업들 `발동동`

운영자 ( 2019.04.04) , 조회수 : 825       ▶▶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국회만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대형 사업장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중소ㆍ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활력을 제고하려면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탄력근로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업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업계는 또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연장근로제의 적용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프랑스처럼 경제여건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간 일자리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 5조6000억원, 국내총생산(GDP) 10조7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팀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거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며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GDP 3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충격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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