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1년까지 늘리면 일자리 28만7000개 지킨다”

운영자 ( 2019.04.04) , 조회수 : 909       ▶▶ 문화일보 (바로가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과 관련해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릴수록 일자리가 더 보호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변경에 따른 일자리 감소 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19만6000개의 일자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더 늘리면 28만7000개의 일자리가 보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임금소득 4조 원, 국내총생산(GDP) 7조4000억 원의 충격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 연장안을 국회에 넘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은 산업별·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1년까지 탄력근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숙련과 비숙련 노동 구분, 자동화구조 반영, 탄력근로제 적용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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