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6개월 19.6만개, 1년 28.7만개 일자리 보호”

운영자 ( 2019.04.04) , 조회수 : 982       ▶▶ KNS뉴스통신 (바로가기)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무제 도입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28만 7000개의 일자리가 보호되고 임금소득은 4조원, GDP는 7조 4000억원의 충격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해 3일 국회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토론회는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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