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일자리 보호효과, 6개월→20만개, 1년→29만개"

운영자 ( 2019.04.04) , 조회수 : 795       ▶▶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회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3조3000억원, 기업 2만2000개가 감소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총 일자리 28만7000개를 보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할 때에는 일자리 20만5000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조9000억원, 기업 3만9000개가 줄어든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추가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일자리는 총 40만1000개, 임금소득 5조7000억원, GDP 10조7000억원, 기업 7만7000개 감소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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