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이야기]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 효과

운영자 ( 2022.02.28) , 조회수 : 659       ▶▶ 공감신문 (바로가기)

[공감신문] 라정주 칼럼니스트= 20대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되면서 경제부문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기본소득제'다.


초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제기된 방안은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전 세계를 공황에 빠트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기본소득제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2020년 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국민이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러 번 지급됐다. 특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는 대상자를 선별해야 되는 문제점과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감시하는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조달할 것인가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가 제기됐다.


이 주장을 실제로 적용하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될까?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 일자리,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가 각각 1.3%(25조원), 0.3%(7만명), 1.3%(2조원), 1.3%(7조원), 0.6%(7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보유세와 같은 개념이다. 2019년 기준 토지보유세로 걷어 들이는 규모는 약 8조원이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제는 연 52조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소득제의 상당수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많이 인상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는 사람들이 보유한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유세를 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토보유세의 과세대상은 기업에 공장부지를 임대해주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상당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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