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코로나에 소비 10% 줄면, 일자리 5만8000개 날아간다"

운영자 ( 2020.03.16) , 조회수 : 745       ▶▶ 뉴데일리 (바로가기)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간 소비가 10% 줄어들 경우 중소기업 피해 규모가 17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우한 코로나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화폐와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반영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행위를 구체화해 분석했다. 소비 위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메르스 사태였다.



메르스 사태와 비교… 대·중견기업 일자리 3만1000개 감소



연구원 측은 "메르스 사태와 우한 코로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를 근거로 우한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51일째 되는 날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6명이라고 했다. 반면 우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부터 51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10일 기준 확진자는 7513명, 사망자는 54명이라고 했다.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우한 코로나 감염률이 메르스보다 40배 가량 높게 봤다는 게 라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국내 연간 소비활동이 1.12%인 점을 감안할 때, 우한 코로나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이 최대 10%(메르스 대비 9배)까지 위축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가 각각 17조6000억원, 2만7700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략)



"탄력근무제 1년으로 확대해야"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정주 원장은 "내년부터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 원장은 또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미국·일본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동의가 자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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